[뉴스1번지] '성남FC 의혹' 이재명 검찰 출석…제3자 뇌물 공방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의 혐의와 사건의 쟁점, 향후 수사·재판과 관련해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이 기자, 우선 검찰이 보는 이 대표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.<br /><br />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, 두산건설 등 6개 대기업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, 제3자, 성남FC에 160억원대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.<br /><br />형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돈으로 매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인데요.<br /><br />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, 약속한 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단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탁에 연루돼야 합니다.<br /><br />다시 검찰의 논리로 돌아가면요.<br /><br />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며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, 즉 공무 처리가 금전적 대가와 결부돼선 안 된다는 이념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대표 측은 그간 수차례 혐의를 부인해왔죠.<br /><br />어떤 논리입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고 각종 인허가 처분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시민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건 성남시민의 이익,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출석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.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광고를 내주고 받은 광고 대가,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."<br /><br />이 대표는 조사에서도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요.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면서, 사적 이익을 위해 뇌물성 후원을 주도했다는 검찰 논리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법을 지켜 광고비를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혐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공정성, 청렴성 침해에 대해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과 이 대표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인데, 쟁점이 되는 건 무엇인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핵심 쟁점은 기업들이 성남FC에 보낸 돈과 인허가 사이의 관련성, 즉 대가 관계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가 시장의 치적을 위해 이를 들어주고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, 시 예산을 추가로 쓰지 않으면서 충분한 구단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면서 시 관계자들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접촉해 운영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검찰은 참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제3자 뇌물죄에서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대법원은 청탁 내용이 위법·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해당합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 행정 편의가 필요했던 기업들과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대가성 후원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증거도 많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대표적인 게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.<br /><br />사옥을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, 이 공문이 전달된 후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허가했고 두산건설은 광고비를 집행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건데,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인지 혹은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오늘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그리고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많은 사건들에 연루돼있죠.<br /><br />이 부분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성남FC 의혹 말고도 이 대표가 연루된 수사와 재판은 4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먼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배임 의혹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설계한 안을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대장동 사건 전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선정 건에서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미리 내정하고 이 대표가 승인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대장동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측근 비리입니다.<br /><br />김용, 정진상 두 인물에 대한 수사죠.<br /><br />이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뒷돈을 받을 때 이 대표가 묵인을 했는지, 이 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여기서 이들이 나눠 갖기로 했다는 천화동인1호 지분의 진짜 주인이 이 대표인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장동 일당은 수사나 재판에서 이 대표의 지분이 천화동인1호에 있다거나 이 대표의 선거 혹은 노후 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·증언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비용 20여억원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.<br /><br />해외도피 중인 김성태 전 ...